[최근 주요 세법개정]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2016년 시행) 1.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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