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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법인세의 세율 ◑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미만 10% - 2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계적 누진세율 적용계산)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억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은 = 4억원 × 20% - 2,000만원 = 8,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입니다. 더보기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구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기간 1.1~12.31 (각 사업연도) 1.1~6.30 신고 납부기한 다음해 3.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말일까지) 8.31일까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4.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말일까지) 중간예납시는 해당없음 더보기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