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성실신고확인서」첨부 제출
○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하였음.
* (도소매 등) 30 → 20억 원, (제조 등) 15 → 10억 원, (전문직 등) 7.5 → 5억 원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천 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였는 바,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임.
□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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