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기업】/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관련 세법개정 사항 요약(2015.4.28 현재) 소득세법 관련 세법개정 사항 요약(2015.4.28 현재)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전환 더보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더보기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더보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유형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유형 더보기
성실납세자 정기조사 선정 제외 유형, 모바일 앱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가입없이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성실납세자 정기조사 선정 제외 유형, 모바일 앱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가입없이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더보기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전성실신고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전성실신고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 더보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배경,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적용대상자, 중점확인사항, 혜택,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배경,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적용대상자, 중점확인사항, 혜택, 불이익 더보기
6.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당부 6.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당부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음. *표창수상 모범납세자,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등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부과 □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더보기
5. 영세납세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노력 5. 영세납세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노력 □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함. ○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함. □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 더보기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성실신고확인서」첨부 제출 ○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하였음. * (도소매 등) 30 → 20억 원, (제조 등) 15 → 10억 원, (전문직 등) 7.5 → 5억 원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천 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였는 바,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 ○「성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