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종합소득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3.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 3.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 □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음.(붙임.세무조사 추징사례 참고)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음.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 더보기 2.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2.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하였음. ○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4년도에는 4개 항목 1만 5천 명에 대해 분석자료 제공 •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더보기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함. ○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 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