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
□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음.(붙임.세무조사 추징사례 참고)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음.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음.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
검증대상자 |
세부내역 |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 |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40개 항목, 53만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신규편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불성실확인대상자 |
고소득자영업자 |
전문직사업자, 고소득 인적용역자, 현금수입업종 영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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