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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종합소득세 신고

2.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2.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하였음.


 ○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4년도에는 4개 항목 1만 5천 명에 대해 분석자료 제공

 

<주요 개별안내 항목>  •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천 명, 제조·건설업종 15만 2천 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천 명 등임.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