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세납세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노력
□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함.
○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함.
□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홈택스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 상담전화 : 126 → 1 → 0번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상담전화 : 126 → 1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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