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기업】/종합소득세 신고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함.


     ○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

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안내문에 기

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천만 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