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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신고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사업자로부터 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2003년이전 10만원이상,  2007년이전 5만5원초과)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경우와 1회에 지출한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정규영수”이라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이러한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

     - 일반적인재화․용역거래의경우그거래금액의2%를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하며

     - 접대비의경우한도와관계없이손금에산입할수없습니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법법§116②, 법령§158③)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