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사업자로부터 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2003년이전 10만원이상, 2007년이전 5만5원초과)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경우와 1회에 지출한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정규영수증”이라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이러한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 - 일반적인재화․용역거래의경우그거래금액의2%를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하며 - 접대비의경우한도와관계없이손금에산입할수없습니다 |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 분 |
내 용 |
인정여부 |
법인 개별카드 |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인 정 |
직불카드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 |
신종 직불카드 |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 |
백화점 카드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 |
선불카드 (무기명)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
불인정 |
포인트 카드 |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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