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세법개정(2016년 시행)
1.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 법률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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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④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시행규칙에서 규정)
⑤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
⑥(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 과세
⑦(감가상각 방법)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⑧(적용시기)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적용
☞ 당초 2015.8월 발표된 정부안에서 있었던 업무용승요차의 로고부착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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