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법인세 신고

[최근 주요 세법개정]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2016년 시행)

 

1.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법률 개정내용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시행규칙에서 규정)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

 

(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사용자에게 소득세 과세

 

(감가상각 방법)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적용

 

☞ 당초 2015.8월 발표된 정부안에서 있었던 업무용승요차의 로고부착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