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법인세 신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2016.4.1) [업무용 승용차 -국세청고시 제2016-13(2016.4.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 방법 ○ 2016.4.1일이후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국민차와 승합차는 제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 영업용은 제외 ○ 업무용 사용금액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차량운행기록 작성 (필수요건) * 손금인정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 더보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 ○ 처음에는 제조업종에 한해 감면하였다가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약 45개업종으로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특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내와 수도권외의 지역 구분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 적용 대상 법인 - 내국법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제2조에 규정) - 감면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 ○ 법인이 업종제약없이 별표6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됨 1.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미래부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3. 전담부서 등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 일반 연구개발비는 당기발생액의 25%가 적용되며,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를 적용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공제시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구개발비는 현금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발생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시기 일치 ■ 공제방법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 더보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사업자로부터 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2003년이전 10만원이상, 2007년이전 5만5원초과)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경우와 1회에 지출한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정규영수증”이라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이러한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 - 일반적인재화․용역거래의경우그거래금액의2%를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하며 - 접대비의경우한도와관계없이손금에산입할수없.. 더보기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 으로 법인세 등 903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 더보기
[최근 주요 세법개정]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ㅇ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더보기
[최근 주요 세법개정]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2016년 시행) 1.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더보기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2014년사업연도분, 2015.4월 신고납부) ◑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2014년사업연도분, 2015.4월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2014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요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1. 세액계산 방식의 변경 종 전 변경 법인세 총결정세액 × 10% ① 법인세과세표준 기준으로 변경 법인세과세표준 2억이하 : 과세표준 ×1% 2억초과 200억원이하 : 200만원+2억초과액×2% 200억원초과 : 3억9800만원+200억초과액×2.2%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규정없음 (법인세 계산) (지방소득세 계산)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10%~22%) × 세율(1%~2.2%) ---------------- ----------------- 법인세산출세액 지방소득세산출.. 더보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사적(私的) 경비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사적(私的) 경비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적(私的) 경비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함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 더보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제 · 감면 세액 □ 연구전담부서 취소 법인의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14년에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정 여부 검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였음에 유의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