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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

   

 ○ 처음에는 제조업종에 한해 감면하였다가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약 45개업종으로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특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내와 수도권외의 지역 구분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적용 대상 법인

     - 내국법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제2조에 규정)  

     - 감면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요 업종 예시

      음식점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예술관련서비스업중 자영예술가, 개인이운영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감면율 

지역구분 

 기업규모

 도매,소매,의료업

제조업 등 해당업종 

지식기반산업 *

 수도권내

소기업 

10%

20% 

20% 

중기업

 ×

 ×

10%

 수도권외

소기업

 10%

30%

30% 

중기업

 5%

15% 

15% 

 

     * 지식기반사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수도권을 말함
   -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
으로 보지 않음(영§6⑤) 

 주된 업종

상시 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어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도매,소매, 의료업)

10명 미만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   --------------  ×  감면율(5%~30%)

                                                   과세표준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함

•  세액공제 중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가 불가함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

•  최저한세 해당되며, 추계신고시에도 적용됨

 

 

 

 

세액감면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