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
○ 법인이 업종제약없이 별표6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됨 1.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미래부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3. 전담부서 등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 일반 연구개발비는 당기발생액의 25%가 적용되며,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를 적용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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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공제시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구개발비는 현금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발생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시기 일치
■ 공제방법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등에서 세액공제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 일반 연구개발비
① 증가금액 기준 : (당기발생액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 × 50%
② 당기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총액 × 25%
■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 위탁훈련비
※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 위탁받아서 행하는 연구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경영과 사업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업무
- 반복적인 정보수집 및 특허권 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 초과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자
③ 위의 ②호와 특수관계인
■ 주의사항
-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함
- 수도권 배제규정이 없고,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 2010년 이후 귀속부터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조특법 제10조의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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