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국세청고시 제2016-13(2016.4.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 방법 |
○ 2016.4.1일이후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국민차와 승합차는 제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 영업용은 제외
○ 업무용 사용금액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차량운행기록 작성 (필수요건)
* 손금인정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거래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특례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강제상각으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 상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 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000만원 한도를 적용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씩 손금산입한다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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