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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인상(2020.08.12 시행) 구분 현재 개정 개인 1주택 6억이하 1.1% , 1.3%(85㎡초과) 6억~9억 2.2%, 2.4%(85㎡초과) 9억 초과 3.3%, 3.5%(85㎡초과) 1~3% / 1.3~3.5%(교육, 농특 포함) 2주택 8% / 9.0%(교육, 농특 포함) 3주택 12% /13.4%(교육, 농특 포함) 4주택 이상 4% 12% /13.4%(교육, 농특 포함) 법인 1~3% 12% /13.4%(교육, 농특 포함) 주1) 취득세의 10%에 대하여 교육세로 가산됨 주2) 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 0.2% 각각 가산됨 지방세법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20.8.12)부터 시행한다. 주요 문답 사례 1. 1세대의 범위는? ○ 「.. 더보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더보기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법시행령 § 159의3) 현행 개정 고가(실거래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4년 24% 5년 32% 6년 40% 7년 48% 8년 56% 9년 64% 10년 72% 10년이상 80%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