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2014년사업연도분, 2015.4월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2014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요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1. 세액계산 방식의 변경
종 전 |
변경 |
법인세 총결정세액 × 10% |
① 법인세과세표준 기준으로 변경 법인세과세표준 2억이하 : 과세표준 ×1% 2억초과 200억원이하 : 200만원+2억초과액×2% 200억원초과 : 3억9800만원+200억초과액×2.2% |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규정없음 (법인세 계산) (지방소득세 계산)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10%~22%) × 세율(1%~2.2%) ---------------- ----------------- 법인세산출세액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0 ---------------- ------------------ 법인세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총결정세액
|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대하여 별도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신고 납부기한의 개편
종 전 |
변경 |
확정신고 - 일반법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
종전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신고기한 + 1개월 |
종전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신고기한연장 : 법인세신고기한 + 1개월 |
종전과 동일 (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
3. 신고특례제도의 개편
종 전 |
변경 |
신고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신고특례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
신고특례 종전규정 폐지
|
4. 신고시 첨부서류
종 전 |
변경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
5.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추가)
종 전 |
변경 |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없음 |
내국법인세 이자배당소득 지급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시행시기 :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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