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법인세 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2014년사업연도분, 2015.4월 신고납부)

◑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2014년사업연도분, 2015.4월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2014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요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1. 세액계산 방식의 변경  

 종 전

 변경

 법인세 총결정세액 × 10%

① 법인세과세표준 기준으로 변경

법인세과세표준 2억이하 : 과세표준 ×1%

2억초과 200억원이하 : 200만원+2억초과액×2%

200억원초과 : 3억9800만원+200억초과액×2.2%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규정없음

       (법인세 계산)                    (지방소득세 계산)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10%~22%)             × 세율(1%~2.2%)

      ----------------          -----------------

        법인세산출세액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0

     ----------------           ------------------ 

     법인세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총결정세액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대하여 별도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신고 납부기한의 개편 

 종 전

 변경

확정신고

   - 일반법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종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신고기한 + 1개월

  종전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신고기한연장 : 법인세신고기한 + 1개월

 종전과 동일

(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3. 신고특례제도의 개편 

 종 전

 변경

신고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신고특례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신고특례

  종전규정 폐지

 

 

 

4. 신고시 첨부서류

 종 전

 변경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5.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추가)

 종 전

 변경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없음 

 내국법인세 이자배당소득 지급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시행시기 :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