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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신고

[최근 주요 세법개정]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