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제 · 감면 세액

 

         □ 연구전담부서 취소 법인의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14년에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정 여부 검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였음에 유의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제외

 

 

       □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 상시근로자 수가 '13년보다 감소한 법인은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단,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단 1,000만원을 감해야 함

 

 

       □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의 상시 근로자 수가 '13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상시 근로자 계산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 관계기업 등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제외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