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카드 사적, 접대용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40억원 탈루 |
□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00억 원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처분 및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동일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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