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