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검토
(1)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 200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 과세표준 계산상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부당하게 공
공제했는 지 여부
①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
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
-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증 또는 수정신고하여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결손금이 감소되었음에도 당초 확정신고
분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
② 아래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
손금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으나 부당하게 공제
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으로서 이
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중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
-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결손금
-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
③ 합병 분할 시 이월결손금을 부당공제했는 지 여부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중 이월결손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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