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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신고

【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6.1.10.

’16.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부동산(아파트)

5억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2.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1,900,000,000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② 상속공제액

1,690,000,000

- 공제합계 : 1,69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2억원(순금융재산 7억원)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③ 과세표준

190,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190,000,000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28,000,000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0

⑤ 신고세액공제

2,800,000

- ③*10%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2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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