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
상속인 |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고일 |
거주자 |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
’16.1.10. |
’16.7.31. |
2. 상속재산
상속재산 |
재산평가액 |
상속인 |
금융재산(예․적금) |
6억원 |
배우자 |
부동산(오피스텔) |
7억원 |
자 |
부동산(아파트) |
5억원 |
자 |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
증여일 |
수증인 |
재산평가액 |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현금 |
’12.6.3. |
배우자 (거주자) |
1억원 |
- |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
종류 |
금액 |
비고 |
채무 |
임대보증금 |
3억원 |
子가 승계 |
공과금 |
재산세 등 |
5백만원 |
子가 승계 |
기타 미납 공과금 |
1천만원 |
배우자가 승계 | |
장례비용 |
장례비 |
4백만원 |
배우자가 승계 |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 분 |
금 액(원) |
계 산 방 법 |
① 상속재산가액 |
1,900,000,000 |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
200,000,000 |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
③ 채무 등 공제금액 |
320,000,000 |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
⑤ 상속세 과세가액 |
1,880,000,000 |
-① + ② - ③ + ④ |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
금 액(원) |
계 산 방 법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1,880,000,000 |
|
② 상속공제액 |
1,690,000,000 |
- 공제합계 : 1,69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2억원(순금융재산 7억원)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
③ 과세표준 |
190,000,000 |
- ① - ② |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
금 액(원) |
계 산 방 법 |
① 과세표준 |
190,000,000 |
|
② 세율 |
20% |
|
③ 산출세액 |
28,000,000 |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
④ 증여세액공제 |
0 |
|
⑤ 신고세액공제 |
2,800,000 |
- ③*10% |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
25,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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