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ㅇ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ㅇ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 -> 7%로 축소하여 공제함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2016.12.31일까지 2017년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산출세액 × 10%산출세액 × 7% ※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10%에서 7%로 축소하여 2017.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시행합니다. 더보기
【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6.1.10. ’16.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2.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