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수요중심 주택수요 관리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일정가격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