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세율 인상(2020.08.12 시행) 구분 현재 개정 개인 1주택 6억이하 1.1% , 1.3%(85㎡초과) 6억~9억 2.2%, 2.4%(85㎡초과) 9억 초과 3.3%, 3.5%(85㎡초과) 1~3% / 1.3~3.5%(교육, 농특 포함) 2주택 8% / 9.0%(교육, 농특 포함) 3주택 12% /13.4%(교육, 농특 포함) 4주택 이상 4% 12% /13.4%(교육, 농특 포함) 법인 1~3% 12% /13.4%(교육, 농특 포함) 주1) 취득세의 10%에 대하여 교육세로 가산됨 주2) 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 0.2% 각각 가산됨 지방세법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20.8.12)부터 시행한다. 주요 문답 사례 1. 1세대의 범위는?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