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 업종추가 예정(2017.7.1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분 |
해 당 업 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추가 업종 (2015년 시행) |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2015.6.2.이후 거래분 부터) |
추가 업종 (2016.7.1 시행)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
추가 업종 (2017.7.1 시행)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 소규모사업자 발급의무 제외(2017.4.1일 이후 거래분부터 예정)
○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4,800만원,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 20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2017년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안)은 2016.7.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국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 개인 공통】 >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추가(2017.7.1 이후 거래분부터 체육관, 에어로빅, 유학원) (0) | 2017.08.01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추가(2017.7.1) (0) | 2016.08.09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0) | 2016.03.10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0) | 201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