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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추가(2017.7.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업종추가(2017.7.1이후 예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추가 업종

(2015년 시행)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2015.6.2.이후 거래분 부터) 

 추가 업종

(2016.7.1이후 시행)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추가업종

(2017.7.1 이후 시행)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7.7.1 이후 거래분부터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 소규모사업자 발급의무 제외(2017.4.1일 이후 거래분부터 예정)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4,800만원,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 20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2017년 시행예정 세법개정(안)내용은 2016.7.2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빌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