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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26)

상속세의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26)

 

  

  ㅇ 상속세의 세율

   

 

 

 

□ 상속세 개정내용

1997.1.1 ~ 1999.12.31   

 2016년 현재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억원

 10% 

 0

 0~1억원

  10% 

 0

1억원~ 5억원

 20%

 1,000만원 

 1억원~5억원

 20%

1,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5억원~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50억원

 40%

 1억6000만원

 10억원~30억원

 40%

1억6000만원

 50억원초과

 50%

4억1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 세대생략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세액이 할증과세됨(20억원초과시 4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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