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공통】/지급명세서 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 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6.10(법인 4.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7월말(법인 5월말) 4월 ~ 6월 7월말 10월말(법인 8월말) 7월 ~ 9월 10월말 다음연도 1월말(법인 1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그 밖의 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더보기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일, 지급금액이 표시된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1월~12월 귀속분 다음해 2.28까지 다음해 3.10까지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4월~6월 귀속분 7월~9월 귀속분 10월~12월 귀속분 4.30일까지 7.31일까지 10.31일까지 2.28일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