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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1.5억~3억원
 38%
 1,940만원
3억~5억원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 4,600만원
 25%
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1.5억~3억원
 48%
 1,940만원
3억~5억원
50%
 2,5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5억원초과
 52%
  3,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