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부당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
□ 신고내용
○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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