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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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작성프로그램, 자진납부서 자동작성(엑셀)- 인천, 경기, 강원
납부서작성프로그램, 자진납부서 자동작성(엑셀)- 인천, 경기, 강원 ㅇ 자진납부서 자동작성(엑셀)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자진납부서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ㅇ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관할 세무서명을 입력할 경우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가 자동 작성됩니다. ☞ 자진납부서 자동작성(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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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추가(2017.7.1 이후 거래분부터 체육관, 에어로빅, 유학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급 업종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업종추가(2017.7.1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구분해 당 업 종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음식숙박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그 외 업종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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