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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 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구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기간 1.1~12.31 (각 사업연도) 1.1~6.30 신고 납부기한 다음해 3.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말일까지) 8.31일까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4.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말일까지) 중간예납시는 해당없음 더보기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일, 지급금액이 표시된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1월~12월 귀속분 다음해 2.28까지 다음해 3.10까지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4월~6월 귀속분 7월~9월 귀속분 10월~12월 귀속분 4.30일까지 7.31일까지 10.31일까지 2.28일까지 더보기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 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했을 때 사례별 명칭 사유 신고기한 무신고시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무신고, 신고의 누락 기한 없음 (6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소 신고시 수정신고 매출액의 과소신고 매입액의 과다공제 공제세액의 과다 기한없음 (단, 2년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다 신고시 경정청구 매출액의 과다신고 매입액의 과소공제 공제세액의 과소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더보기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 법인기업의 주요 세무일정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