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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사적(私的) 경비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사적(私的) 경비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적(私的) 경비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함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 더보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공제 · 감면세액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제 · 감면 세액 □ 연구전담부서 취소 법인의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14년에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정 여부 검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였음에 유의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 더보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가공원가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공원가 □ 정규증빙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활용, 검토 □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사업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가공원가 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액에 .. 더보기
[사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 사후검증으로 부당공제 확인 더보기
[사례]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더보기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와 연계 검토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부가가치세와 연계 검토 (1) 법인세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 검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적정 여부 검토 (2)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 지 여부 (3)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 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 (4)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손익계상 적정 여부 검토 더보기
법인세 신고 -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 검토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검토 (1)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 200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 과세표준 계산상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부당하게 공 공제했는 지 여부 ①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 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 -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증 또는 수정신고하여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결손금이 감소되었음에도 당초 확정신고 분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 ② 아래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 손금으로 보.. 더보기
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1)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작물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 더보기
법인세 신고 - 기본사항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기본사항 검토 (1)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 지 여부 ① 법인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및 종류별 구분(중소, 일반 등) ② 주식변동 여부 및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 제출 여부 ③ 분납할 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 등 더보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3호 서식) * ①, ②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만 해당),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④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명세서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