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1)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작물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