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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가공원가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시 중점 검토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공원가

 

         □ 정규증빙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활용, 검토

 

        □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사업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부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가공원가 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액을 복리후생비, 수수료 등 계정에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하여 손금부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깡"을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복리후생비 계정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