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1)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작물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 적합 여부
-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포함), 1개월간 60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
(3) 중소기업 종업기준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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