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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사항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1)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물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 적합 여부 

             -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포함), 1개월간 60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   

         

         (3) 중소기업 종업기준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