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수익사업 관련 접대성 경비에 대해 세무조정 누락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 76억 원 탈루 |
□ 신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DDD조합은
- 수익사업 촉진 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상품권, 지원금 등 접대성 경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사업비, 지원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지출 내역 및 증명서류를 분석한 결과
-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어 세무조정 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접대비 변칙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76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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