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억울한 세금의 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울한 세금의 판정 억울한 세금의 판정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을 조세불복을 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정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인지 부당하고 위법한 세금인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진신고 납부후 추가로 과세된 세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신고누락, 가공경비의 산입 등 명백하게 추가과세된 세금이 정당한 세금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에서 법령내용의 숙지 미숙, 사실관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