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상장 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4)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여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1%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ㅇ (좌 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