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당행위 계산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ㅇ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①, ②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