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세무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은 은행에 납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의 개정사항 반영, 조세감면의 요건,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부담부증여, 8년 자경감면의 요건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의 범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1개월내 50%, 6개월이내 20% 가산세 감면) -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수임 대행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주택(오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