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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개】/세무대행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은 은행에 납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의 개정사항 반영, 조세감면의 요건,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부담부증여, 8년 자경감면의 요건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의 범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1개월내 50%, 6개월이내 20% 가산세 감면)

         -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수임 대행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주택(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고가주택 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포함)

         농지보상(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포함)의 양도소득세 신고

         재개발, 재건축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부증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납세자측의 과세타당성 검토 및 대응

 

     ▷ 업무대행시 절차

         세무대행 신청(전화, 인터넷) => 신청확인 => 세무대행 계약(조사수임에 한함) => 업무진행

 

    ▷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취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영수증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비용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등본(필요시)

          토지대장(필요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