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대상사업자는 2.10.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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