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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보리바람 2016. 3. 10. 14:51

7.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세액 공제

* ’15. 1. 1.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18. 12. 31.까지 적용함.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시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위반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1%

미발급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위반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로 단계적 부과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외

○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 부과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0.1%

0.5%

0.5%

0.5%

미전송

0.3%

1%

1%

1%

※ 전자계산서 가산세 부과 사례

<예시>’15. 7. 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5. 7. 5.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공급시기인 경우

 

 

① 지연전송(15.8.12.~16.1.11.)

②미전송

③미발급

’15.7.5.

8.10.

8.11.

8.12.

12.31.

’16.1.1.

1.11. 1.12.

(공급시기)

(1차

발급기한)

(전송기한)

(2차

발급기한)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①), 미전송(②) 가산세

→ ’15. 12. 31. 발급분까지는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음.

(’16. 1. 1. 이후 발급분부터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15. 12. 31.)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과 관계없이 가산세(2%)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