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7.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①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세액 공제
* ’15. 1. 1.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18. 12. 31.까지 적용함.
②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③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시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위반 |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 |
1% |
미발급 |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
2% |
- |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
2% |
2%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 |
1% (’16년 이후) |
- | |
전송 위반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연도별로 단계적 부과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외
○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 부과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지연전송 |
0.1% |
0.5% |
0.5% |
0.5% |
미전송 |
0.3% |
1% |
1% |
1% |
※ 전자계산서 가산세 부과 사례
<예시>’15. 7. 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5. 7. 5.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공급시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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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연전송(15.8.12.~16.1.11.) |
②미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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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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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8.10. |
8.11. |
8.12. |
12.31. |
’16.1.1. |
1.11.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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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1차 발급기한) |
(전송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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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급기한)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①), 미전송(②) 가산세
→ ’15. 12. 31. 발급분까지는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음.
(’16. 1. 1. 이후 발급분부터 가산세 부과)
과세기간(’15. 12. 31.)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과 관계없이 가산세(2%)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