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리바람
2020. 2. 25. 19:55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