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리바람 2020. 2. 25. 19:55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