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법인세 사후검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보리바람
2016. 3. 12. 20:36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CCC는
-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회수하거나,
- 대표자에 대한 고액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분산 회계처리하여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매출채권, 기타 대여금의 계정별 원장 등 신고내용과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한 사실과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을 기획분석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