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보리바람 2016. 8. 22. 21:46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외의 기타자산의 구분에 의한다. 

 

 

 

 예시)

 ㅇ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재산 대상여부는 ?

 

   ☞ 예금인출액 1억원(×) : 2억원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아님

       부동산처분액 3억원(o) : 2억원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임

 

 

 예시)

 ㅇ 1년전에 토지를 50억원에 처분, 50억원 중 10억원은 통장에 입금하고 20억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입금된 10억원은 3개월 후 전액 인출하였으나 그 중 1억원만 사용처가 확인될 경우 상속추정가액은?

   ☞  부동산(토지) 18억원 

       - 용도분분명 : 50억 - 10억 -20억 = 20억 ①

                            (처분재산 중 예금한 10억원은 사용처 확인된 것으로 봄)

       - 상속추정가액 = ① - min(50억원의 20%, 2억원) = 18억원

 

    ☞ 예금인출액 중 상속추정가액 : 7억원

       - 상속추정가액 : 10억 - 1억 -min(인출금액의 20%, 2억원) = 7억원 

 

 

 

□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

 

□ 부동산 처분시 임대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부동산 처분시 임대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그 보증금은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봄

 

□ 보통예금의 인출액

    보통예금의 인출액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임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상증법시행령§11)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