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보리바람
2016. 12. 22. 16:21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ㅇ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함 ㅇ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는 10% -> 7%로 축소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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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2016.12.31일까지 | 2017년 (2017.1.1 이후 증여분부터) | ||||
산출세액 × 10% | 산출세액 × 7% |
※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10%에서 7%로 축소하여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