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법55①)
보리바람
2020. 2. 25. 14:46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2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 세율(소법 ①8)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16% | 0 |
1200만원~4600만원 | 2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34% | 522만원 |
8800만원~1.5억원 | 45% | 1490만원 |
1.5억원~3억원 | 4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5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14, 2008.12.26) ]